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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도덕적인소1323.04.04

상가주택에서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은 반지하에 상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산지는 14년 정도 됩니다. 집주인과는 새롭게 월세가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 이내에 집을 비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저희 집 용도를 떼어보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전 사람이 12년 동안 살고 있었고 저희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는데, 찾아보니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집얻을 돈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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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 3개월전까지 주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말이 없었다면 전과 동일하게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또 2년후 만기 3개월전에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최대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무조건 주인이 나가란다고 나가는 세상이 아니죠.

    오히려 현재 문제의 키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문제가 될 상황을 하나 꼽으라면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밖에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일 경우는 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낮게 채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것 외에는 큰 걱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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