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 3개월전까지 주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말이 없었다면 전과 동일하게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또 2년후 만기 3개월전에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최대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무조건 주인이 나가란다고 나가는 세상이 아니죠.
오히려 현재 문제의 키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문제가 될 상황을 하나 꼽으라면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밖에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일 경우는 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낮게 채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것 외에는 큰 걱정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