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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새82
진실한딱새8220.08.20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질문

2018년 7월에 S라는 한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19년 6월에 퇴직금문제로 급여를 다른 사업자로 지급 받았고요.물론 일은 똑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2019년 7월달에 다시 S회사 소속으로 일했구요 2020년 1월에 정규직 전환해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때 퇴직금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안에 회사 옮길수도 있을거 같은데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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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급여를 받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계속근로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근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퇴사시까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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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2. 중간에 실제로 소속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회사 명칭이 바뀌었거나, 입금자만 바뀐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바뀐 것이라면, 전후 기간이 단절됩니다.

    3.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단절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여부, 기간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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