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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2.05.27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 근무중인 상태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려합니다

지금 저는 아웃소싱회사소속이고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회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하는 회사는 같은데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회사가 바뀌니 다시 새로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일한 1년의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하되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고 퇴사를한다고하더라도 이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가없다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연차 또한 15일이 아닌 다시 한달에 1일로 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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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

    소속이 달라진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 근로자가 사용종속되는 주체(사용자)가 달라지면

    이전 회사는 퇴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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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직 계속근로로 보며,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시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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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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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양 회사의 근루기간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시 회사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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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회사는 같은데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회사가 바뀌니 다시 새로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일한 1년의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하되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고 퇴사를한다고하더라도 이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가없다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연차 또한 15일이 아닌 다시 한달에 1일로 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와 이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해당 회사와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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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의 근로계약상 주체가 달라져 근로계약이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관계 승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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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요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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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타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재직 중인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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