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 근무중인 상태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려합니다
지금 저는 아웃소싱회사소속이고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회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하는 회사는 같은데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회사가 바뀌니 다시 새로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일한 1년의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하되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고 퇴사를한다고하더라도 이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가없다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연차 또한 15일이 아닌 다시 한달에 1일로 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