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요양보호사 실습 결석관련 질문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기위해 현장실습을 했을 때 주어진 5일 중 4일을 일하고 남은 1일(8시간)은 교육원과 요양원에 보고하고 결석을 한다는 상황이라면
해당 요양원의 실습지도사는 결석한 1일을 제외하고 실습생이 참가한 4일의 기간에만 실습생에 대해 평가점수를 주는 건가요?
보고하고 결석한 1일 또한 전체적인 평가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출석한 4일만 평가한걸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1일 빠지는 것은 80%이상 참가한것이기에 법률상 시간조건을 만족하여 수료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1일 또한 요양원 현장실습평가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