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비지원으로 준비하고있습니다.실습기간동안 실습하는 병원사정으로평일 4일간 휴원하게되어 주말에 실습을 하게되었는데요주말 4일은 실습시간으로는 쳐주지만평일에 실습한게 아니라서 지원금을 못준다고하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비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업무를 처리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비지원건은 실제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