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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소228
빈티지한소228
21.03.31

간호조무사 국비지원을 받으며 실습중입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실습기간중 실습병원이 평일 4일간 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습을 매주 토요일마다 4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병원 휴원일정으로 평일에 실습을 못하니

4일치 지원금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평일에만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주말에 4일을 채우는데 왜 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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