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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소228
빈티지한소22821.03.31

간호조무사 국비지원을 받으며 실습중입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실습기간중 실습병원이 평일 4일간 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습을 매주 토요일마다 4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병원 휴원일정으로 평일에 실습을 못하니

4일치 지원금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평일에만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주말에 4일을 채우는데 왜 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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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평일 4일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나 병원 사정으로 휴원하게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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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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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4일을 채우는데 왜 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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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 그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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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비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업무를 처리합니다. 우선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알 수 없다면 국비지원 관장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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