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돌려보려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산이 불가합니다.
해서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처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내용]
이번에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농사지으시던 논 (약 3000m2, 농업진흥지역외)이 정부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작성하고 계좌에 보상금액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질문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2004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 자경농지 10년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할인은 100/100 즉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세금신고를 해드릴려고하는데 신고전에 위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