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전세를 내놓을때나 월세를 내놓을때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집을 전세를 내놓을때나 월세를 내놓을때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전세일때는 근저당말소조건인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는데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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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전세는 3주택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을 때에만 세금을 신고합니다.
월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일 때에만 세금신고를 하며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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