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집을 전세를 내놓을때나 월세를 내놓을때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집을 전세를 내놓을때나 월세를 내놓을때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전세일때는 근저당말소조건인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는데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전세는 3주택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을 때에만 세금을 신고합니다.

      월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일 때에만 세금신고를 하며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