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기능에 결함이 있음에도 교체 거부하는 임대인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방에 있는 에어컨은 95년도에 제작된 모델입니다.
여태 리모콘도 없고, 본체에 버튼이라곤 자동/원격조종 스위치 하나만 있을 뿐, 설정 온도를 확인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주인 측에서 리모콘을 줬는데 리모콘 동작이 전혀 안 먹힙니다.
본체에 있는 스위치를 '자동'으로 올리면 작동은 되고, 시원한 바람은 나오긴 하는데 설정 온도가 몇 인지 모르니까 바람의 온도가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측은 일단 시원한 바람은 나오니 계속 쓰라고, 에어컨 교체하면 아예 리모델링도 다 해야 한다(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면서 에어컨 교체를 거부합니다.
냉방기의 설정 온도 확인과 온도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은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에어컨 교체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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