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면 되고,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미룰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1달이 지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내용은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