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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현재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지금 주인이 연락도 잘안되고 연락해도 받으면 말투도 상냥하지도않고 그런데 나중에 돈받을때 문제가 될거같은데 전세금을 못돌려받게 되었을때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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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면 되고,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미룰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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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1달이 지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내용은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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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그집을 임차인이 경매에 넘길수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증보험을 실행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수령받으시면 되고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시면 퇴실하실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대항력을 유지시켜놓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받은뒤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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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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