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24.10.24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빼준다는 주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번에 집을 새로 구해서 전세금을 빼서 옮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서 단칼에 거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구해오라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만약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0.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전세권자(세입자)가 있어야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급 받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임대목적물을 비롯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