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나요?
A아웃소싱에 소속, b근무지에 파견되어 하루 5시간씩 근무
b근무지가 없어지고 근무자들은 c근무지로 이동하게 되었음.
근무지 이동을 소식을 이동하기 일주일 전에 A아웃소싱 담당자에게 들음.
갑작스런 소식에다 c근무지 출퇴근시간 왕복3시간으로(b근무지 춬퇴근 도보 10분 소요됐었음)근무시간5시간 고려했을때 안가기로 결정.
A아웃소싱 담당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함.
집으로 사직서 및 기타서류 우편 발송되어 받아봄.
사직서 사직사유에 '근무지이동'으로 써서 보내와 서명하고 등기 발송함.
다음날 아무연락없이 사직사유 '개인사정'으로 적힌 사직서 우편발송됨.
담당자 전화해 물으니 근무지 이동으로 퇴사는 개인사유에 해당되서 고용센터?에서 다시 작성하라는 안내 받았다고 함.
본인들은 권고사직으로 해드리고 싶으나 절차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해드리는거다 함.
*어쨋든 b근무지 없어지고 c근무지로 옮겨야 된다는 통보는 근무지 없어지기 일주일전에 통보해줌. 전화 녹취록+처음 작성한 사직서 사복 가지고 있음.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한지 / 처음 작성한 사직서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를 하지 않은 이상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자택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개인사정 퇴사일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출퇴근 시간 증빙이 가능하다면 처음 작성한 사직서로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