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처리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궐련 20개비당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담배소비세 : 1,007원
2) 지방교육세 : 443원
3) 개별소비세 : 594원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841원
5) 폐기물처리부담금 : 24.4원
6) 엽연초부담금 :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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