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항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건강부담금 등 여러 항목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세금이 어떤 비율로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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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500원 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409원으로 총 합계 3,323원(73.8%)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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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처리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궐련 20개비당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담배소비세 : 1,007원
2) 지방교육세 : 443원
3) 개별소비세 : 594원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841원
5) 폐기물처리부담금 : 24.4원
6) 엽연초부담금 :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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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에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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