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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빌려 통장과 카드를 만든 후에 본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에 명의인이 다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현금카드를 만들고,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돈을 입금.송금 하게 한다 라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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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사기죄에 성립인지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 명의를 빌려주고 거기에 입금을 했는데 그돈을 명의자분이 모르고 뺀것이 아니고 그냥 빼면 절도이거나 아니면 피싱당했다고 상대방이 신고하면 대략 남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빌려주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