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빌려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속아서 자신의 통장과 계좌번호를 빌려 주었을 경우에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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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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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게됩니다. 해당 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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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정을 모르고 본인도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계좌나 기본 개인 정보, 현금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하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