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속아서 자신의 통장과 계좌번호를 빌려 주었을 경우에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게됩니다. 해당 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정을 모르고 본인도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계좌나 기본 개인 정보, 현금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하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