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제3자의 통장에 송금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이 때에 제3자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였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제3자가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장을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는 해당범죄에 이용되었기때문에 처벌수위가 쎕니다. 알고 제공했는지, 모르고 제공했는지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용하려고 했다는것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의 범죄를 저지른 주범, B의 통장 제공자(범죄사실을 알고있다면 공범), C의 피해자(B의통장에게 송금)

    A와 B는 피의자, C는 피해자

    로 나뉠수 있을것같습니다.

    혹시 통장제공자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인출책에 해당되기때문에(범죄를 실행했으므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순간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이때 통장을 제공한 제3자가 사기 이용을 인식했다면, 제3자는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이후 제3자가 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장물취득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