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서 사기를 친 경우
누군가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탄 경우
피해자는 그 통장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장을 빌려준것도 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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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빌려준 것 자체로도 죄가 되기는 하나,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자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통장을 대여해주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 방조범으로 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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