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탄 경우
피해자는 그 통장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장을 빌려준것도 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 자체로도 죄가 되기는 하나,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자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통장을 대여해주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 방조범으로 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