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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3.12.18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주소지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소유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갔더니 사업장이 공동명의(배우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데
따로 양식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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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용동의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공동명의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서명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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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공동지분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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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인터넷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셔되 됩니다.

    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시고, 각각 인감도장날인 하신 후 각각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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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지분(50%)에 대해서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확인서만 자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니 너무 양식에 구애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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