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본인소유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갔더니 사업장이 공동명의(배우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데 따로 양식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용동의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공동명의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서명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공동지분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인터넷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셔되 됩니다.
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시고, 각각 인감도장날인 하신 후 각각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지분(50%)에 대해서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확인서만 자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니 너무 양식에 구애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