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제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두명 중 한명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며, 둘 다 같이 방문하면 불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증,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업종도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