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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븍극곰152
순한븍극곰152
23.03.31

임금피크제 도입 하고 취업규칙 개정을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한다고 메일 보내서 구체적으로 내용 알려주고 기명투표로 투표도 했어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해서 통과 됐고 이사회 결의도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취업규칙을 개정은 안했는데요.

그러면 임금피크제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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