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순한븍극곰152
순한븍극곰15223.03.31

임금피크제 도입 하고 취업규칙 개정을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한다고 메일 보내서 구체적으로 내용 알려주고 기명투표로 투표도 했어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해서 통과 됐고 이사회 결의도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취업규칙을 개정은 안했는데요.

그러면 임금피크제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별도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등 별도 사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취업규칙 규정과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한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