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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15일이 실업급여 종료일인데 괜찮은 자리가 나와서 가게 오픈하려고해요.
보증금이랑 내야되는건데 아직 수익이 없으니 실업급여 랑 상관없겠죠?
불이익같은거나 ..15일내에 수익만 안생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도 수급종료 이후에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이 다음달 15일이라면,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그 이전에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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