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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5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가게를 개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구요~ 그런데 가게 개업을 목표로 실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가게 개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끊기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실업 상태로 보고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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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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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개업하면 영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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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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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가게를 개업하면 실업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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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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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사업자를 발급받아 개업을 하게 된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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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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