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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박새202
충실한박새20223.10.13

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실업급여를 받을예정이고 몇개월 뒤에 음식점 창업을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를 내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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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개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것은 개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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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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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실업급여 수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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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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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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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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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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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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