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행운의게65
기부금 필요경비 반영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는데 부동산임대 및 근로소득자인경우라면 한도초과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로 하여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둘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한도내에서 필요경비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