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부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반영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는데 부동산임대 및 근로소득자인경우라면 한도초과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로 하여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둘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한도내에서 필요경비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