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인 금액에서 한도를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한도초과가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려고하니 한도초과가 없어지고 전부 세액공제 반영이 되네요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기부금 공제가 안되는걸로 압니다
금융소득과 근로합산이면 한도도 늘어나는건가요??
근로만큼만 받아야 하는건지 한도가 늘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를 구할 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구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므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