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자로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소득세 추징금을 내라고 회사에서 연락이왔어요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을당했는데 연말정산소득세 추징금이 있다고 내라고 회사에서 연락이왔는데 해마다 세금을 잘내왔고 이상이없었는데
12월31일까지근무를 했는데 추징금을 왜내야하는지 이해가안되고 설명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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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