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지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한번에 몰아서 세금 내는게 있던데 연말지방소득세? 그건 꼭 몰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처음부터 알려주지않고 퇴사를 할때 알려주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 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반드시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매년 초 진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 후 소득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혹은 퇴직정산은 정산대상 총급여가 확정된 이후에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려줄 수 없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본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말 경에 퇴사하면 급여가 많고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퇴사당시 몰아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에서 차감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