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빙을 원하시지 않는 매출발생시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축산업 법인이구요
매달 10~100만원 단위로 증빙없는 매출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주거래처 도소매 분들은 이미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비정기적으로 사가시는 분들 중 증빙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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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면세분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 매출을 하는 경우 법인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별매출로 하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매출은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진발급으로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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