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해주는것이 의사의 의무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아 조제약을 먹고 있습니다.
원형탈모(스트레스성)에 한해서는 질병으로 인정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하여 보험보상을 진행했고, 보험사측에서 추가서류로써 스트레스성 탈모인거다 라는 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병원을 갔고 소견서를 요구했으나,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며, 여지껏 보험서류나 소견서를 요구받은적이 없다며 거절당했는대요,,
보험처리가 되고 안되고는 보험사측의 결정인거지 병원의 결정이 아니지않나요?
소견서 발급이 의사의 선택사항이라면 발급거부당해도 이해합니다만, 의무사항이라면 발급해줘야할꺼같은대요.
진료비에도 그 비용이 다 들어가있는거라던데, 선택사항이 아닐것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소견서 발급은 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진단명, 차팅 내용에 본인의 판단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한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소견서 발부 요청을 하면 응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것처럼 그것을 보험처리 해주느냐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소견서를 요청하면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진단이 원형 탈모가 아니라면 즉, 남성형 탈모라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써줄 수는 없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남성형 탈모에서 사용하는 약이라면 원형 탈모의 약과는 달라요. 원형 탈모는 병변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원형 탈모 치료를 하신 것이 맞다면 소견서는 발급을 해줘야 되지만, 남성형 탈모로 치료 받으신 것이라면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진수 의사입니다.
우선 진료비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본인 면허를 걸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소견서를 작성해주는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써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대로 절대 써줄 수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그런다는게 아니라 그럴 경우 보험 사기도 많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