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에 옆구리 통증으로 2회 대학 병원 응급실 방문 후 외래 받으라 해서
외래 후 담낭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2번째 응급실 방문에서 급성 및 아급성 간부전으로 병명을 기재해놓은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보류해놓은 상태인데요.
해당 병원에 방문해서 병명을 정정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지금 간부전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보험사 안내로는 소견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데
수술한 교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하고, 간부전이 아닌 담석이 원인이었다 라고 소견서를 새로 받으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