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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30

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까지 지불한경우 입주할때 까지 무주택인가요?

청약 당첨되서 계약금 10% 지불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경우 입주할때 까지(전액 지불) 무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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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만들어져있는 거주가 가능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카운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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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청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시 취등록세 중과가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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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분양 계약을 진행하면 그 때부터는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즉 입주전이라고 해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부터는 1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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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서에 의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계산되어 유주택자로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때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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