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서 계약금 10% 지불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경우 입주할때 까지(전액 지불) 무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만들어져있는 거주가 가능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카운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청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시 취등록세 중과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분양 계약을 진행하면 그 때부터는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즉 입주전이라고 해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부터는 1주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서에 의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계산되어 유주택자로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때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