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종전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택 수 판정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향후 주택으로 완성시 보유조건과 거주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