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뭐 건설에 다니고있습니다 인사부장이 계속 트러블 생기면 나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사부장이 현장소장 승인 없이 맘대로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인사부장이 나이와 입사년도가 소장님 보다 빠른데 소장님 몰래 결정하고 제 의견없이 소장님한테 저를 해고하라고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부장이 근로자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부장이 권한 내지 위임의 사실이 있다면 해고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신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본래 근로자의 의사나 의견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부장이 해고의 권한 등 인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권이 인사부장에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면 법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해고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하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시거나 구두해고의 경우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마다 해당 직급에 부여하는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