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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비96
소중한나비96

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뭐 건설에 다니고있습니다 인사부장이 계속 트러블 생기면 나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사부장이 현장소장 승인 없이 맘대로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인사부장이 나이와 입사년도가 소장님 보다 빠른데 소장님 몰래 결정하고 제 의견없이 소장님한테 저를 해고하라고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부장이 근로자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부장이 권한 내지 위임의 사실이 있다면 해고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신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본래 근로자의 의사나 의견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부장이 해고의 권한 등 인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권이 인사부장에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면 법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해고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하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시거나 구두해고의 경우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마다 해당 직급에 부여하는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