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부장이 근로자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부장이 권한 내지 위임의 사실이 있다면 해고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신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본래 근로자의 의사나 의견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