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5월 초에 입사하여 뜻하지 않은(약 1주? 2주전 일방적인 통보) 인사 이동을 3번이나 하고(정식 인사 발령 이력은 1번 밖에 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함이 총 4장 있습니다.) 현재 팀장과 업무적으로 잘 맞지 않아 몇 번이나 지금 내말 무시하는 거냐, 이건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등의 피드백이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때문에 팀장이나 인사팀에 논의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권고사직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까요?
뿐만 아니라 회사 때문에 정신과도 올해 1월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회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압박감 진료 기록O)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 대표 및 이사와의 잘못된 업무 소통으로 인한 통화 기록 및 면담 녹음도 존재합니다. 노무쪽과 관련하여 모든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업무지시 불이행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가 없고 그 가능성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 볼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