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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표범237
젊은바다표범237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5월 초에 입사하여 뜻하지 않은(약 1주? 2주전 일방적인 통보) 인사 이동을 3번이나 하고(정식 인사 발령 이력은 1번 밖에 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함이 총 4장 있습니다.) 현재 팀장과 업무적으로 잘 맞지 않아 몇 번이나 지금 내말 무시하는 거냐, 이건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등의 피드백이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때문에 팀장이나 인사팀에 논의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권고사직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까요?

뿐만 아니라 회사 때문에 정신과도 올해 1월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회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압박감 진료 기록O)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 대표 및 이사와의 잘못된 업무 소통으로 인한 통화 기록 및 면담 녹음도 존재합니다. 노무쪽과 관련하여 모든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업무지시 불이행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가 없고 그 가능성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 볼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