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여 직장을 찾아가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심업무 3일 전 추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