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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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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보증을 잘못서서 채권 추심을 당했습니다. 어떡하죠??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 추심 이후의 법적인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추심회사와의 협상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못했을 경우 그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주채무자의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와 채무액 변제에 대해 언제까지 얼마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분과 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며, 변제를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으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추심회사와의 협상은 질문자님이 얼마나 변제계획을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추심회사 입장에서는 협의가 불발되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