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봉직의입니다. 연말정산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9.2월말까지 A병원(그로스, 본인연말정산) 근무 후 퇴사하였고 퇴사시 1, 2월 환급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9.3월부터 2020.2월말까지 B병원에서 (네트제, 병원연말정산)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퇴사시 1, 2월 환급액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B병원 입사시 A병원에서 환급받은 1, 2월 금액을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2020.3부터 현재까지 C병원(그로스제, 본인연말정산) 근무중으로 현재 연말정산 기간이라 B병원에 원천징수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90만원 정도였습니다.
아직 C병원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소액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병원 근무 경리과에서는 B병원에 1, 2월 환급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아 요청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별 내용은 없었고 대표원장님이 A4 용지에 월급여와 연차일수 정도만 볼펜으로 대충 써서 보여주고 사인받아서 복사본은 주지 않고 가져가셨으며 네트제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B병원에서는 연말정산시 A병원에서 1, 2월 제가 환급받은 금액을 요청해서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1월, 2월 분에 대해서 환급액을 줄 수가 없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제가 연말정산 결과가 추가징수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되니 줄 수 없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 요청을 했는데 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 제가 받아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신고나 세무사 고용해서 대응 등)
바쁘시겠지만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b병원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아예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받았을 환급세액을 받지 않았다면
현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는 b병원에 환급세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시 결정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자가 환급을 요청해야만 b병원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환급자체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b병원은 질문자가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네트제라면 병원에서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원천세)도 부담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병원이 냈던(부담했던) 세액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협약 사항에 따라 안돌려주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이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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