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어야만 다음해 05월 01부터 05월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 본인의 소득이 상기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업자에게 문의해 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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