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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노린재32
홀쭉한노린재3222.09.16

대학원생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연구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8월부터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한달에 1,740,600원을 수령받고 있는데

선배들은 약 120만원 정도 종소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은 소득 상황일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선배들과 큰 차이가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소득(3.3% 원천징수 후 실수령): 1,740,600 * 5 = 8,703,000

    --> 3.3% 원천징수

  • 기타소득(대학원 연구비, 세전): (980,000 * 2) + (1,750,000 * 10) = 19,460,000

    -->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납부 후 실수령 17,747,520

    --> 대학원 연구비는 경비 60%까지 인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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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월급여가 174만원이고, 소득자 본인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소득세 13,880원, 지방소득세 1,380원이 원천수되는 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므로 질의의 1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환급여부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종합소득금액이 11,015,000원이므로 종합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율은 최저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대비 원천징수율이 7.06%이고, 적용세율이 6.6%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므로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

    사업소득=8,703,000/(1-3.3%)=900만원

    사업소득금액=900만원×(1-64.1%, 주1)=3,231,000

    주1. 프리랜서 소득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19,460,000×(1-60%)=7,784,000

    종합소득금액=3,231,000+7,784,000=11,015,000

    원천징수세액=900만원×3.3%+1,946만원×8.8%=2,009,480원(원천징수율=2,009,480/28,46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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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수입이 같아도 개인별로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인 두 사람 중 기부금이 있는 사람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이 없는 사람은 동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3.3%를 떼고 지급받으셨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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