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성인인 자녀에게 임대해 주어도 임대 기간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