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을 자녀에게 양도ㆍ동시에 부모가 전세계약하여 살던집에 거주하고 나머지 대출로 대가지불시 가능여부, 대가는 시가의 몇%까지가능한지, 관련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70% 이상에 상당하는 대가를 자녀로부터 받은 이후에 해당 자금 중 일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