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을 자녀에게 양도ㆍ동시에 부모가 전세계약하여 살던집에 거주하고 나머지 대출로 대가지불시 가능여부, 대가는 시가의 몇%까지가능한지, 관련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