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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주택임대사업자일때 자녀가 거주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지인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자녀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에 임대차계약서는 안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전세금과 월세를 받으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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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등록된 주택에 자녀분이 임대차를 하여도 법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적인 임대차로써 전세금과 월세의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일반 임대차처럼 신고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본인의 자녀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 본인의 직접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본인의 자녀에게 임대할수 있습니다.

    3. 임대료는 인근지역 시세 범위에서 적정하게 책정하고 임대사업자 본인의 계좌로 명확하게 입금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수준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을 경우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신고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이면 계약서 쓰지않으셔도 되고 유상이면 계약서쓰시고 임대수익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인 경우 순수히 임대차 목적에만 활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