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아닌 특정 업체에 속해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에
2월 연말 정산시,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를 한 회사에만 제출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각 회사에 홈택스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 공제서류 제출할 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