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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디라라
박박디라라24.03.22

연말정산 환급금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보면 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해서 회사가 2개인데요 2개의 지급명세서를 합친 금액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 지급명세서만 확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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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둘 다 합친 것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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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실시된 것임으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상태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각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각각 연말정산이 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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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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