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실시된 것임으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상태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각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각각 연말정산이 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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