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에 나오는 환어음 . 수출환어음?
환 어음과 수출 환 어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역 분야에 공부를 하다보니 책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환어음은 발행인 소지자 지급인이 다
다른어음이라는데 그러면 만약 지급인이 은행이면
먼저 소지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발행인은 나중에 그 돈을 은행에다 갚는 건가요
그리고 환어음을 미리 은행에서 살땐 할인가로 사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어음의 지급인은 대금 결제방식에 따라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개설은행, 상환은행 등이 해당하며 추심거래에서는 수입상이 지급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방식에서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는 채무자인 지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령인은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인 수출상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환어음 당사자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기의 내용 읽어보시면 환어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ㅇ환어음 주요 당사자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ㅇ환어음 개본 개념
수출업체는 물품 선적후 대금회수를 위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수출업체가 거래은행에 선적서류와 신용장을 제시하면 은행은 어음에 있는 금액만큼 돈을 기업에게 줍니다. 이것을 수출환어음매입(네고-NEGO)이라고 합니다.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은 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에 수출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추심받습니다.
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은 이 어음을 수입업체에 제시하고 수입업체는추심은행으로 제시받은 어음을 인수한 뒤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찾습니다.
수입업체는 어음기일내에 물품을 판매한뒤 그 대금으로 환어음을 결제하므로 금융상 편의를 받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