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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발행인이 되어 채권자 앞으로 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역에서 환어음은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환어음은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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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0.10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환어음(B/L, bill of exchange)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권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유통증권입니다.

      환어음발행인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되며, 지급인은 발행은행이 되며, 수취인은 보통 매입은행이 됩니다. 환어음이 요식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돈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히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증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증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환어음이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같이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상은 선하증권이 수입상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물품이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상은 물품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어음의 주요 당사자

    •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 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환어음의 기재사항

    •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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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장래 특정시기 ·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라고 한다면,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는 지급의무의 당사자, 발행주체로 볼 수 있으며 환어음의 인수는 일람불의 경우 제시되는 즉시 지불되며, 기한부의 경우 제시되고 난 뒤 일정기간 후에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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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인수의 방식에는 정식인수와 약식인수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식인수는 지급인이 어음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이고 약식 인수는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인수라고 합니다.

    약식인 수는 어음의 표면에 있는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인수는 반드시 지급인이 하여야 하므로 인수인과 지급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그 표시 의 형식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나, 양자의 표시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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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는 기한부 환어음에서 나오는 방법인바,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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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에서 환어음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환어음은 일람지급환어음(at sight draft)과 기한부환어음(usance draf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람지급환어음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과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한부환어음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과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받으면 일정 기간(예: 30일,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어음의 인수는 수입자가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하면, 수출자는 환어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어음의 인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제시받으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수취하여 물품을 인수한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제시받으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수취하여 물품을 인수한 후, 환어음을 제시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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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음법에 다르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인수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하는데, 인수의 방식과 인수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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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환어음은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인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기한부 환어음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때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음의 인수행위가 수반되는데 인수는 기한부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때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어음에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부의 경우 인수방식이라면 지급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지급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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