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여 폐업보다는 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이 아닌 취소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파악 후 직권으로 폐업 또는 취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셨다면 폐업을 하는 것이지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