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사업자등록증 상담드립니다.
실업급여받기전에 사업자등록대출 받은게있는데
실업급여신청전에 휴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만기가되어 연장을 해야는데
휴업으로 되어있어 연장불가라하는데
연장시기에맞추어 사업자를 휴업을 풀었다가 대출연장후에. 다시 휴업으로 해놓으면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형식상 휴업을 해제하고 다시 휴업상태로 놔둘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진행하셔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