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일파 후손들이 재판에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법리에 의해서인가요?
전날 어느 웹사이트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최근 어느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재판에서 이겨서, 결국은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경작해 온 땅을 빼앗았다고 하더군요.
우선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대장이 지금도 유효한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몇몇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어느 법학도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논리에 의하면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다고 하여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대장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