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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6.07

친일파 후손들이 재판에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법리에 의해서인가요?

전날 어느 웹사이트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최근 어느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재판에서 이겨서, 결국은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경작해 온 땅을 빼앗았다고 하더군요.

우선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대장이 지금도 유효한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몇몇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어느 법학도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논리에 의하면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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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다고 하여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대장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