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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고릴라211
비장한고릴라21121.03.29

조상땅찾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 땅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소송을 당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땅이

더 있나 알아보고 싶은데

조상땅찾기라는 절차통해 확인이후..

토지가 존재하고 그 토지에 무권리자가 20년이상

점유하고 있다면 할아버지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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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권리자가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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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토지의 무권리자가 20년간 이상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할아버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기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 기재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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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토지의 무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아야" 소유권을 주장해서 퇴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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